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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요금 안내와 계산 방법
직업소개 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만 받습니다. 아래 예시로 실제 상한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직업소개 요금 상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2017. 7. 1. 시행)| 구분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
|---|---|---|
| 구인자(사업장)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건설일용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 |
| 구직자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소개요금은 언제 내나요?
-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만 받습니다. 면접이나 소개만으로는 요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사전에 구직자와 맺은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연봉 3,000만 원이면 소개요금은 얼마까지인가요?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계약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3개월치 임금이 기준입니다. 연봉 3,000만 원(월 250만 원)이면 구인자 요금 상한은 225만 원입니다.
| 근로조건 | 계산 | 구인자 상한 | 구직자 상한 |
|---|---|---|---|
| 월 250만 원 · 1년 계약 | 250만 원 × 3개월 × 30% · 1% | 225만 원 | 7만 5천 원 |
| 연봉 3,000만 원 · 3년 계약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3개월치 임금 기준 | 225만 원 | 7만 5천 원 |
| 월 250만 원 · 2개월 계약 | 250만 원 × 2개월 × 30% · 1% | 150만 원 | 5만 원 |
| 건설일용 · 1개월 임금 400만 원 | 400만 원 × 10% · 1% | 40만 원 | 4만 원 |
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임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
고급·전문인력은 상한이 다른가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직종에 해당하고, 약정 연봉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 때 근로조건으로 확인해드립니다.
본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본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은 위 상한 안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정하며, 요금표는 사무소 안에 게시합니다.
비자 업무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고용사유서 작성은 직업소개 계약과 별도의 행정사 수임계약으로 진행하며, 수임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예상 수임료는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산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7. 7. 1. 시행)
-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