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먼저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담당할 업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무는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모두에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취업 범위
| 체류자격 | 취업 범위 | 근거 |
|---|---|---|
| F-5(영주) | 활동범위 제한 없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
| F-6(결혼이민) | 취업활동 제한 없음 |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 F-2(거주) | 세부 구분에 따라 제한 없음 또는 종전 분야만 |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
| F-4(재외동포) | 단순노무 등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시행령 제23조제3항 |
| E-7(특정활동) | 허가받은 체류자격 범위의 활동만 | 시행령 제23조제1항, 법 제21조 |
| D-2(유학)·D-10(구직) | 취업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이 필요 | 시행령 제23조제1항, 법 제20조·제24조 |
F-5·F-6은 분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F-5 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F-6 체류자도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두 체류자격은 직종과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F-2는 세부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F-2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여러 목으로 나뉘고, 목에 따라 취업 범위가 다릅니다.
- 제한 없음(가목
다목, 자목파목):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와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난민 인정자, 나이·학력·소득 등 법무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자산에 투자한 사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 사람과 그 가족, 인구감소지역 등에 관한 법무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종전 분야를 계속하는 경우 제한 없음(라목·바목): 외국인투자가 등, 5년 이상 계속 체류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만으로 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채용 전에 체류자격 세부 약호와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F-4는 제한 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F-4 체류자는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담당할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7은 허가받은 직종과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만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E-7으로 일하던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근무처 변경허가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D-2·D-10은 체류자격 변경이 먼저입니다
D-2와 D-10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취업활동 체류자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E-7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려면 같은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뉴월드잡의 확인 절차
황윤상 직업소개소는 외국인 구직자를 소개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세부 약호·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담당할 업무가 그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드립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고용사유서 작성과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