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먼저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담당할 업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무는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모두에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취업 범위

체류자격취업 범위근거
F-5(영주)활동범위 제한 없음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F-6(결혼이민)취업활동 제한 없음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F-2(거주)세부 구분에 따라 제한 없음 또는 종전 분야만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F-4(재외동포)단순노무 등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시행령 제23조제3항
E-7(특정활동)허가받은 체류자격 범위의 활동만시행령 제23조제1항, 법 제21조
D-2(유학)·D-10(구직)취업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이 필요시행령 제23조제1항, 법 제20조·제24조

F-5·F-6은 분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F-5 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F-6 체류자도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두 체류자격은 직종과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F-2는 세부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F-2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여러 목으로 나뉘고, 목에 따라 취업 범위가 다릅니다.

  • 제한 없음(가목다목, 자목파목):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와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난민 인정자, 나이·학력·소득 등 법무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자산에 투자한 사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 사람과 그 가족, 인구감소지역 등에 관한 법무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종전 분야를 계속하는 경우 제한 없음(라목·바목): 외국인투자가 등, 5년 이상 계속 체류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만으로 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채용 전에 체류자격 세부 약호와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F-4는 제한 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F-4 체류자는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담당할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7은 허가받은 직종과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만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E-7으로 일하던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근무처 변경허가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D-2·D-10은 체류자격 변경이 먼저입니다

D-2와 D-10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취업활동 체류자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E-7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려면 같은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뉴월드잡의 확인 절차

황윤상 직업소개소는 외국인 구직자를 소개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세부 약호·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담당할 업무가 그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드립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고용사유서 작성과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