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는 E-9 근로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채용은 아래 순서로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채용 순서

  1. 내국인 구인 신청(제6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은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직업소개를 합니다.
  2. 고용허가 신청(제8조제1항·제2항):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자 추천과 고용허가서 발급(제8조제3항·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4. 근로계약(제9조):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제10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국 후 취업교육(제11조):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업장 요건

제8조제3항의 적격자 추천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과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업종과 고용 인원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허용 인원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 내국인 구인 신청서와 고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 고용허가제 요건 상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 근무처 변경허가 등 출입국 신청 대행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외국인(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E-7(특정활동) 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뉴월드잡에 구인 접수를 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해드립니다.